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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세금,복지,환급 정보

2024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공고 기간 신청방법 (주요변경사항)

by 디퍼v 2024. 1. 15.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 2024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및 모집인원

2024.01.15(월) 14:00 ~ 2024.02.05(월) 14:00 까지

모집인원 : 총 850명

 

2.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3. 신청대상

◦ ‘신청제외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업)

*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신청자격 기준일(공고일 기준 창업 3년이내 기업) : 2021년 1월 15일 이후 창업기업(1.15일 포함)

* 대표자 생년월일 관련 기준일 : 1984년 1월 16일 이후 출생자(1.16일 출생자 포함)

 

 

4. 제출서류

(공통) : 2024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세부적인 제출서류는 첨부된 모집공고 참조, 신청서 양식 다운가능

2.(신청서) 2024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서.hwp
0.15MB

 

(기 창업자(창업3년이내)) : 창업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세부적인 제출서류는 첨부된 모집공고 참조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세부적인 제출서류는 첨부된 모집공고 참조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5. 지원내용

입교 후 창업 사업화 신청과제 사업화 수행지원

(정부지원금, 창업 인프라, 교육 및 코칭,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투자지원 등)

(1) 정부지원금

   ◦ 지원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70% 이하)

     * (1차 지원금) 입교 시 일부 지급 + (2차 지원금) 중간평가에 따른 차등지급

     * 평균 지원금액 : 0.7억원 내외

   ◦ 사용용도 :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기술정보 활동비, 지식재산권 취득비, 마케팅비 등

     * 사후환급 가능한 세금(부가세, 관세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창업 인프라 :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공간, 제품개발 장비(산업용 3D프린터, CNC머신 등) 지원

(3) 교육 및 코칭 : 창업교육, 사업화코칭(상시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등) 및 단계별 진도 관리

(4) 기술지원 : 제품설계부터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지원

(5) 글로벌지원 : 글로벌 대기업의 기술 교육·멘토링, 현지 진출지원 등

(6) 사업화지원 : 사업모델(BM) 고도화, 거래처 발굴, 해외진출 판로개척 등

(7) 투자지원 : 투자전담운영사(민간 투자전문기관) 활용 및 데모데이 실시, 새싹기업 시드투자 연계 등

 

 

6. 주요변경내용

 

 

 

 

 

 

 

7. 신청제외 대상

 

1.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2.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는 신청(지원)가능

3.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및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참고 5) 참조

* 단, 예비창업패키지 수행완료(협약종료)자 및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4년 5월 5일)일 경우 신청가능(동 사업에 최종선정 되었을 경우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

4.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단,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4년 5월 5일)일 경우 신청가능하나, 동 사업에 최종선정 되었을 경우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

5.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6. 지원제외 대상 업종(참고4)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7.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8.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