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일배움카드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DAqNW/btsDxniEvR1/CmIPIZbJ5FEV82fVwfYeU0/img.jpg)
![](https://blog.kakaocdn.net/dn/bqjOuo/btsDyNVkKsL/KDXSkEfccWwtf5a1GAKUsK/img.jpg)
2.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 HRD-Net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버튼을 통해 접근하셔서
로그인 후 나의 정보를 누른 후 나의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 버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 바로가기 클릭)
3. 신청대상
--- 국민 누구나 이제 대학교 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21.9.29)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①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만 75세 이상자 등
--- 추가 지원 대상자
4. 지원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 300만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됩니다.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 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한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훈련비) 1인당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합니다.
*** 기본 30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원 추가 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합니다.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됩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합니다.
--- (훈련장려금)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6천원을 지급합니다. (단,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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