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육성·지원하는 「2024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창업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2024.01.22(월) 09:00 ~ 2024.02.05(월) 16:00 까지
2. 신청대상 및 자격
공공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 연계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
아래 ① 또는 ②번에 해당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은 동 공고 ‘2.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① 공공연구기관*이 소유(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연계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해당 기관
- 공공기술플랫폼에 등록된 기술 또는 공공연구기관을 통해 확인한
기술이전 대상 기술*의 활용 계획을 사업계획서 내 제출
* (예) 특허의 경우,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 사업계획서 내 첨부 제출
②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국·공립·사립대학**의 교원,
대학(원)생 등 소속 기관·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공공연구소(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 소속 기관 명의로 특허 등 출원(등록)된 기술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명시된 ‘대학’으로 한정하며, 직무발명으로서
대학(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 등 출원(등록)된 기술
신청자격 : 아래의 ①+②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예비창업자
① 공고일(’24. 1. 12.)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이며,
* 신청자 생년월일 기준일 : 1984년 1월 13일 이후 출생자 (1월 13일 출생자 포함)
② 공고일(’24. 1. 12.)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또는 법인)이
없고, 법인등기 상 대표이사로 등록(취임)되어 있지 않은 자
- 단,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의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공고일(’24. 1. 12.) 기준 신청자가 국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기준
50/100을 초과 보유하지 않은 자
3. 신청방법 및 선정규모
총 28명 내외를 모집하며, 온라인 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등 필요
4. 제출서류
사업계획서(기타 증빙서류 포함) 1부※ 제출서류는 첨부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불가)
※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제출한 자료의 수정·보완·교체 및 추가 제출 불가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5.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평균 48백만원, 최대 70백만원), 창업프로그램 등
사업화 자금, 창업·기술 교육프로그램, 창업·기술 전담 멘토 등
(기술이전) 선정 예비창업자(팀)의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적정 기술 연계 및 기술 이전계약 지원
(사업화 자금) 기술이전료,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창업프로그램) 창업기초교육, 멘토링(창업·경영 전담멘토, 기술분야 전담멘토), 기타 프로그램 등
6. 신청제외대상
① 공고일 기준 만 40세 이상인 자(’84.1.12. 이전 출생자)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24. 2. 5.)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24. 2. 5.)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1] 참조)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 [참고 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
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⑧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사업)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24년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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