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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세금,복지,환급 정보

2024년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k스타트업 일정 신청방법 접수기간 사업계획서 양식

by 디퍼v 2024. 1. 15.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육성·지원하는 「2024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창업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2024.01.22(월) 09:00 ~ 2024.02.05(월) 16:00 까지

 

2. 신청대상 및 자격

공공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 연계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

 

아래 ① 또는 ②번에 해당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은 동 공고 ‘2.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① 공공연구기관*이 소유(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연계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해당 기관

- 공공기술플랫폼에 등록된 기술 또는 공공연구기관을 통해 확인한
기술이전 대상 기술*의 활용 계획을 사업계획서 내 제출
* (예) 특허의 경우,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 사업계획서 내 첨부 제출

②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국·공립·사립대학**의 교원,
대학(원)생 등 소속 기관·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공공연구소(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 소속 기관 명의로 특허 등 출원(등록)된 기술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명시된 ‘대학’으로 한정하며, 직무발명으로서
대학(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 등 출원(등록)된 기술

 

신청자격 : 아래의 ①+②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예비창업자
① 공고일(’24. 1. 12.)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이며,
* 신청자 생년월일 기준일 : 1984년 1월 13일 이후 출생자 (1월 13일 출생자 포함)
② 공고일(’24. 1. 12.)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또는 법인)이
없고, 법인등기 상 대표이사로 등록(취임)되어 있지 않은 자
- 단,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의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공고일(’24. 1. 12.) 기준 신청자가 국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기준
50/100을 초과 보유하지 않은 자

 

3. 신청방법 및 선정규모

총 28명 내외를 모집하며, 온라인 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등 필요

 

4. 제출서류

사업계획서(기타 증빙서류 포함) 1부※ 제출서류는 첨부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불가)
※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제출한 자료의 수정·보완·교체 및 추가 제출 불가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양식(word파일).docx
0.11MB

 

 

 

5.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평균 48백만원, 최대 70백만원), 창업프로그램 등

사업화 자금, 창업·기술 교육프로그램, 창업·기술 전담 멘토 등

(기술이전) 선정 예비창업자(팀)의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적정 기술 연계 및 기술 이전계약 지원
(사업화 자금) 기술이전료,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창업프로그램) 창업기초교육, 멘토링(창업·경영 전담멘토, 기술분야 전담멘토), 기타 프로그램 등

 

 

6. 신청제외대상

① 공고일 기준 만 40세 이상인 자(’84.1.12. 이전 출생자)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24. 2. 5.)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24. 2. 5.)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1] 참조)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 [참고 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
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⑧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사업)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24년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