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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

by 디퍼v 2024. 1. 19.

부가가치세 신고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는 분들 신고하기 전에 꼭 신용카드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등록이유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에 관련된 경비를 지출한 사업용 신용카드는 필수로 등록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도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쓰신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시 불편하지 않도록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고, 매입내역 누락을 안전하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과 같은 수취명세 작성 방법은 폐지 되었으므로 꼭 등록하셔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용으로 지출하시는데 사용할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누구나 손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에서 사업자 카드 등록하는 방법


1)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후 검색창에 '사업용'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상단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합니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로 진입도 가능합니다.)

3)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동의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확인합니다.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4) 사업용에 쓰일 신용카드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직접 정확히 기입합니다.

5) 하단의 등록접수하기 버튼을 누르고 사업용신용카드이 완료되었는지 등록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및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등록분부터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1) 2023.10.1.~ 10.31. 기간 중 카드를 등록

     2023.11.15.경부터 조회 가능

     2023.10.1.~ 10.31 기간 동안의 카드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 화물운전자복지카드의 유류비 이용내역을 조회하시는 경우에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등록하신 카드는 다음달 15일경에 본인일치여부 조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 만약 등록 신청 후 신용카드를 삭제하고 싶다면 등록이 완료된 신용카드만 삭제할 수 있으니 등록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 공동 대표자의 구성원도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 공동대표자의 경우 주된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 가능하였으나 납세자 불편 해소 및 납세자 신고편의 향상을 위해 공동 사업자의 구성원 명의의 신용카드도 등록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명의의 신용카드도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이 가능하며, 홈택스를 통해 자료가 제공됩니다.

 

 

4. 사용내역 조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사용내역 조회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로부터 사용내역을 제공받아 전산 구축하여 매월 중순경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처(공급자)의 업종 및 면세(간이) 여부를 발췌하여 매입세액 공제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분류하여 제공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세액공제 금액조회’에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여부를 결정한 후, 공제대상 합계금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 구분, 공급자 업종 및 사업자 구분, 매입세액 공제여부 결정 정보구 분공급자 업종 및 사업자 구분매입세액 공제여부가 결정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선택 또는 당연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불공제로 수정 가능
선택 불공제
  1. 「사업무관, 접대관련, 개인가사지출, 비영업용 자동차」등은 불공제 대상
  2. 예) 음식, 숙박, 항공운송, 승차권, 주유소, 차량유지, 과세유흥업소, 자동차구입, 골프연습장, 목욕, 이발 등
  • 불공제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사업용도로 이용한 건은 공제로 수정
  • 항공운송, 승차권, 성형수술, 목욕, 이발 등의 지출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당연 불공제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 거래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혹은 공제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후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시 유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