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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대상, 금리 총정리

by 디퍼v 2024. 1. 23.

1. 신생아특례대출이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2024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한 새로운 혜택입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데 최저 1.6%의 금리( 소득, 자산, 주택 가격 등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조절됩니다.)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입니다. 요즘같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해결 대책 중 하나로 지난 8월에 발표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인구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신생아 특별공급과 같은 다양한 융자제도를 통해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출산 시에도 금리 할인 및 특례금리 고정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하니 추가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택 관련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니 이 제도를 통해서 더욱 낮은 금리로 월 지출금액을 감소시키시길 바랍니다.

2. 신청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산한 모든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단,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가구여야 하며, 대환 대상은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으로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여부는 필수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 부부(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또는 한부모가정(미혼출산, 미혼모, 미혼부)도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 무주택 가구 : 현재 소유 중인 집이 없어햐 합니다.

--- 구매하고자 하는 집의 가격이 9억원이하이고,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구입할 경우 순자산이 4.49억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하)

--- 전세의 경우에는 순자산이 3.45억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하)

--- 1주택 가구일 경우 갈아타는 경우(대환)에만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국민주택기금과 계약된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해당 은행에 신청합니다. 현재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우체국 등이 해당되며, 주택도시기금(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2023년 1월 이후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가 특례대출 대상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에 출산한 가구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이지만 2023년 1월 이전에 출산한 경우이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루 차이로 정말 너무 아쉽네요. 이 부분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입양한 아이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가능합니다.

 

 

5. 대출한도 및 금리

 

---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전세일 경우에는 3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 LTV(담보인정비율)가 70%, DTI(총부채상환비율)이 60%까지 적용 됩니다.

---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라면 LTV가 80%까지 완화됩니다.

​(예를 들면 구입하고자 하는 집의 가격이 3억원일 경우에 70%인 2.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생애최초일 경우에는 80%인 2.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주택 구입의 경우의 이율은 기본적으로 연 1.6%~3.3%가 적용됩니다. 전세일 경우에는 연 1.1%~3.0%가 적용 됩니다.

--- 특례금리 적용기간은 주택구입의 경우 5년, 전세의 경우는 4년 동안 고정금리로 적용 됩니다.

​--- 특례이율은 수입, 그리고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 연간 수입 8천 5백만원 이내: 연 1.6% (만기 10년) / ~2.7% (만기 30년)

​    ▶ 연간 수입 8천 5백만원 초과: 연 2.7%~3.3%

--- 이자율 우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이 가능하고, 5년이 지난 후에도 유효합니다.)

    ① 기존 자녀: 0.1%

    ② 추가 출산: 0.2% (1명당)

    ③ 청약통장 가입: 0.3%~0.5%

    ④ 신규분양: 0.1%

    ⑤ 전자계약매매: 0.1%

 

6. 상환방법 및 기간

 

--- 주택 구입일 경우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전세일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해서 총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