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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환급일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by 디퍼v 2024. 1. 22.

 

1.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 년에 4번을 신고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 년에 2번을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의무이므로 필수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씩 신고를 해야해서 자주 하는 것으로 느껴지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급 사유가 발생해도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게다가 신고를 한 후에 환급이 되는데 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금회전이 필요한 법인의 경우에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란 사업자가 사업 자금의 유동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 비용 지출이 많을 때 도움이되도록 하는 제도이며, 기업에게는 지불했던 세금을 더 일찍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매출은 적고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내가 조기환급이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홈택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국세청의 답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단,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요건에 충족하는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과세기간에 따라 6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다음 달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에 자금순환을 도와주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조건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홈택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방법

홉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의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월별 조기환급] 신고메뉴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시면 "월별 조기환급 신고(고정자산 매입‧영세율)"와 "월별 조기환급 신고(고정자산 매입, 대화형 방식)"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기가 어려우신 분은 상단에 돋보기 탭을 활용하여 원하시는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편리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월별 조기환급 신고(고정자산 매입‧영세율)"은 기존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월별 조기환급 신고(고정자산 매입, 대화형 방식)"은 보다 쉽고 간편한 방식으로 작성하는 서비스입니다.

대화형 방식은 어려운 용어 대신 알기 쉬운 세법 용어를 사용하여 신고자가 신고서 작성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고정자산에 한해서만 대화형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 외에는 기존의 방식을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됩니다.

 

1. 마이 홈택스 누른 후 간편 인증 로그인 진행 → 신고/납부 클릭 → 부가가치세 클릭

2. 일반과세자 메뉴에서 월별 조기환급신고 클릭

3. 기본 정보 입력 후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항목과 고정자산매입 항목 작성,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한 후 계좌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증빙서류도 같이 등록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서류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때는 신청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을 원하는 경우, 적격 증빙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반려되는 일 없이 원활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의 사유

(건물, 자동차, 비품 등의 유형자산과 영업권, 특허권 등의 각종 무형자산 취득의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계획서

수출 및 용역 등을 영세율 적용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청서

조기환급 신청서

매입세액 증빙서류

취득한 자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계약서

사업 설비를 신설했거나 확장하는 경우, 관련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송금 증빙내역

송금내역 캡처 등 자산 취득을 위해 계좌 송금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수출같은 영세율 적용

국가에서 수출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0%인 영세율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세율 사업자들도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증축, 확장 경우

새로운 사업설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사업설비를 확장하는 경우에도 거액의 투자자금으로 인한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재무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1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7. 1. ∼ 7.25.
(2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 1. ~ 1.25.
예정신고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
단,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기 매출금액 1억5천만원 미만)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부가세법 §48④, 부가세법 시행령 §90⑥)
(1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4. 1. ∼ 4.25.
(2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0.1. ~ 10.25.

 

 

①정기신고(확정/예정) : 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예정 신고 또는 정기신고기한내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
②정기신고(세금비서 서비스) : 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 신고하는 경우
- 신고서 항목을 직접 찾아 입력할 필요없이 「세금비서」를 따라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면 신고서 작성을 완료할 수 있음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
③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직전기와 계약동일) : 직전기와 임대차 내역이 동일한 경우
④정기신고(폐업확정)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기한후신고’ 이용
⑤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⑥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⑦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 매입·영세율) : 고정자산 매입 또는 영세율 관련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
⑧파일 변환신고 :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하는 경우
⑨경정청구 :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⑩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 매입, 대화형방식) : 고정자산 매입 관련 조기환급을 대화형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