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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세금,복지,환급 정보

2024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기간 지원방법 일정(사업계획서 양식)

by 디퍼v 2024. 1. 15.

1. 신청기간

2024.01.22(월) 09:00 ~ 2024.02.05(월) 16:00 까지

 

2. 신청대상

현재까지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예비창업자

공고일(‘24. 1. 12.) 기준 기술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로 다음의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청자 생년월일 기준일 : 1994년 1월 13일 이후 출생자 (1월 13일 출생자 포함)
① 공고일(’24. 1. 12.) 기준 신청자가 대표자인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
등록 이력이 단 1회도 없는 자
* (확인 및 발급) ‘홈택스’ 접속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 (사업자
등록사실여부)] 선택 → 서류 발급 후 필수 제출 (PMS 시스템 및 사업계획서 내 첨부)
② 공고일(’24. 1. 12.) 기준 신청자가 대표이사로 법인등기 등록(취임)
이력이 단 1회도 없는 자
③ 공고일(’24. 1. 12.) 기준 신청자가 국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기준
50/100을 초과 보유하지 않은 자

 

 

3. 제외대상 

① 공고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 (’94. 1. 12. 이전 출생자)
② 사업자등록 이력이 존재하는 자 (단 1건도 없어야 신청 및 지원 가능)
③ 법인 등기 상 대표이사 등록(취임)이력이 존재하는자 (단 1건도 없어야 신청 및 지원 가능)
④ 법인 발행주식 총수 기준 50/100을 초과 보유하고 있는자
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⑤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24. 2. 5.)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④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24. 2. 5.)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⑦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기업) ( [참고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⑧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참고 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 (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⑨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⑩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⑪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⑫ 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사업)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⑬ 2024년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⑮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등 필요

 

--- 사업계획서(기타 증빙서류 포함) 1부 ([별첨 1] 양식)
***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해당 시, [별첨 1] 내 추가 첨부 제출)

 

사업계획서 양식(word파일).docx
0.10MB
사업계획서 양식(hwp파일).hwp
0.11MB

 

5.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일정, 단계별 평가결과 등은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가점 포함)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③ 발표평가 : 창업 아이템 개발 동기,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역량,
타 기업/기관과 협업방안 및 진행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창업 아이템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25분 이내 (발표 15분 내외 + 질의응답 10분 이내)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운영 가능

 

 

6.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창업·기술 교육프로그램, 창업·기술 전담 멘토 등

사업화 자금 (평균 46백만원, 최대 70백만원)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활용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100% (자기부담사업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