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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세금,복지,환급 정보

국민행복카드 2024년 지원금 신청방법 (부모급여, 아동수당, 신혼부부)

by 디퍼v 2024. 1. 11.

1. 국민행복카드 (임신바우처)

 

임신이 확인되면 지원을 받는 지원금입니다. 임신바우처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임신이 확인되면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입니다.

 

 

 

--- 지원금액 : 2024년에 지원받는 금액은 태아당 100만원 입니다. (다태아는 140만원)

                      단, 만 19세 이하 청소년인 산모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현재는 17종 국가복지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이용가능하며, 추후 계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온라인 또는 카드사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포인트로 받게됩니다.)

아래와 같이 국민행복카드는 kb국민에서만 발급하는게 아니라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용방법 : 발급 후에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바우처 서비스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1)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하기 (카드사 영업점 방문신청,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카드사 전화신청)

2) 바우처서비스 신청하기 ( 각 바우처 서비스별 신청서 온라인/오프라인) 

 

 

 

 

--- 사용기간 : 2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 혜택 : 한장의 카드로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가 없습니다.(모든 국민행복카드는 연회비가 면제됩니다.)

               카드사별 신용카드/체크카드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체크카드의 경우 은행별로 발급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급대상 :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신용카드(각 카드사별 자격심사)

                     체크카드 (각 카드사별 만 14~19세 이상 자가명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전용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전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과 바우처 서비스 신청을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 사용처 : 산부인과와 약국은 필수이며, 진료비, 기저귀, 분유, 에너지, 사회서비스로 사용 가능합니다.

 

 

 

 

 

2.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신생아가 있는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입니다.

 

2023년에는 지원금액이 1년차(0개월~11개월)에는 70만원을 받았고, 2년차(12개월~23개월)에는 35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상향된 지원금은 각각 올라 1년차(0개월~11개월)에는 100만원을 받게되고, 2년차(12개월~23개월)에는 50만원을 지원 받게됩니다. 총 2년(0~23개월) 동안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어린이집 다니면 2023년의 경우에는 차액이 없어 대부분 못받았다고 합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1년차(0-11개월) 70만원 100만원
2년차(12개월-23개월) 35만원 50만원

 

 

 

 

--- 신청기간 :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생일 이후(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보통은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신청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따로하게 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 준비물 :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방법 및 지급일 : 현금으로 지급되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이외에 부모급여와는 별개로 만 8세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부모급여와 동일하게 매달 25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포스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