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행복카드 (임신바우처)
임신이 확인되면 지원을 받는 지원금입니다. 임신바우처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임신이 확인되면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입니다.
--- 지원금액 : 2024년에 지원받는 금액은 태아당 100만원 입니다. (다태아는 140만원)
단, 만 19세 이하 청소년인 산모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현재는 17종 국가복지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이용가능하며, 추후 계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온라인 또는 카드사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포인트로 받게됩니다.)
아래와 같이 국민행복카드는 kb국민에서만 발급하는게 아니라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용방법 : 발급 후에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바우처 서비스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1)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하기 (카드사 영업점 방문신청,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카드사 전화신청)
2) 바우처서비스 신청하기 ( 각 바우처 서비스별 신청서 온라인/오프라인)
--- 사용기간 : 2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 혜택 : 한장의 카드로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가 없습니다.(모든 국민행복카드는 연회비가 면제됩니다.)
카드사별 신용카드/체크카드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체크카드의 경우 은행별로 발급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급대상 :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신용카드(각 카드사별 자격심사)
체크카드 (각 카드사별 만 14~19세 이상 자가명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전용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전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과 바우처 서비스 신청을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 사용처 : 산부인과와 약국은 필수이며, 진료비, 기저귀, 분유, 에너지, 사회서비스로 사용 가능합니다.
2.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신생아가 있는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입니다.
2023년에는 지원금액이 1년차(0개월~11개월)에는 70만원을 받았고, 2년차(12개월~23개월)에는 35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상향된 지원금은 각각 올라 1년차(0개월~11개월)에는 100만원을 받게되고, 2년차(12개월~23개월)에는 50만원을 지원 받게됩니다. 총 2년(0~23개월) 동안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어린이집 다니면 2023년의 경우에는 차액이 없어 대부분 못받았다고 합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1년차(0-11개월) | 70만원 | 100만원 |
2년차(12개월-23개월) | 35만원 | 50만원 |
--- 신청기간 :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생일 이후(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보통은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신청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따로하게 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 준비물 :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방법 및 지급일 : 현금으로 지급되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이외에 부모급여와는 별개로 만 8세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부모급여와 동일하게 매달 25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포스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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