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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이해

건설사업관리의 개념과 업무내용 정리 2부

by 디퍼v 2024. 1. 11.

건설사업관리의 개념과 업무내용 정리 2부

 

1. 내용

 

5) 시공 후 단계 (Post Construction)

마지막으로 CM은 시공자와 협력하여 기계설비, 전기 시스템과 기타 일반 운영 시스템들의

적절한 시험 가동을 위한 일정을 수립하고, 시공자와 협력하여 준공단계에서 각 시스템의 기능을 검사하고 시운전을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한다.

잔여업무 항목을 작성하여 이의 시행을 시공자에게 지시하고, 완료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한다.

또한 CM은 프로젝트의 준공 및 정산과 관련하여 발주자를 지원하며, 프로젝트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준공도서의 이관 및 공사지 작성을 위해 발주자를 지원한다.

 

시운전

- 시험 가동 계획 수행

- 운영 및 유지 보수 관련 업무 매뉴얼 검토

- 사용에 관련한 훈련 및 숙달 업무 조정 협의

- 시험 관련 업무 조정 협의

- 보수용 자재 준비에 관련한 업무 조정 협의

- 운영에 관한 공개 설명업무 조정 및 협의

- 설비 사용 인가서 획득

 

계약 완료 단계

- 준공도면 처리

- 각종 문서정리 전달, 교육

- 총사업비 요약보고서 작성

- 사업에 대한 전반적 사후평가

- 최종보고서 작성

 

(3) 건설사업관리 주요업무내용

 

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당해 건설공사의 개요, 발주청의 요구사항, 수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를 작성운영하는 업무.

 

2)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발주청, 설계자, 시공자,거설사업관리자 등 건설사업 참여 주체간의 역할 분담, 업무내용 등을 기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건설사업관리 절 차서를 작성운영 하는 업무를 말하며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후 각각6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 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시설물, 공간, 부위, 공종,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등을 관리하는 업무. 또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적정한 작업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4) 사업정보 축적관리 및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건설공사 전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 및 관리하고,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를 말한다.

 

5)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업무협의 주관

각종 회의 등을 통해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6) 건설사업관리 업무관련 각종보고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발주청에 자료를 작성검토 및 보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7) 기타 발주청에서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4) CM의 계약방식

 

1) 재래식 방식

설계자가 설계완료 후 시공자가 공사에 참여하는 계약형태이며, 설계·시공간의 정보단절로 인해 설계의도대로의 시공성이 확보되지 않고, 공기지연 소지가 많다.

 

2) CM at Risk (위험형 CM)

위험형 CMCM업자가 관리적 업무 외에 시공까지 책임지는 형태로서 부실시공에 대한 위험성을 책임져야 하는 계약방식이다. 현재의 Turnkey 방식과 차이점은 설계는 별도의 설계자가하고, 관리업무 및 시공을 CM업자가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때도 CM업자는 설계과정에서 발주자의 의도가 적용되도록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설계시공일괄, turnkey방식

설계와 시공을 일괄 시행함으로써, 설계·시공의 조화를 도모하며, 경쟁으로 인한 설계기술의 발전소지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 감독관리의 용이함이 있으나, 발주자의 공사관련 전문지식의 습득이 어려우며, 계약자의 이윤 추구에 따른 부실시공시 감독상의 어려움이 있다.

 

4) CM-for-Fee (순수형 CM)

CM업자가 발주자의 대리인(Agency)인 역할로서 시공에 대한 책임은 없으며, 기획·설계·

공단계의 총괄적 관리업무만을 수행한다.

 

2. 결론

 

따라서 사업이 성공하려면 업무범위에 EKfms 적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은 발주자가 공사에 대한 적정한 표준원가 및 실제원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건설사업 담당회는 기술제안시 용역대가에 적정한 제안이 필요하고 정당한 부가가치를 받으려는 의지가 강해야 한다.

향후 건설사업관리가 더욱 발전적이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기본업무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적용이 가능한 확장형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방식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문적인 사업담당자가 필요하고 가격제도화로 전문화 유지가 필요하다. 또 건설관리담당회사는 사업참여주체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술력, 행정력, 중재능력의 겸비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