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발계수1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신청 하는법 (신청서, 유발계수) 교통유발부담금... 처음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에요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일 경우에 1년에 1번 내는 세금입니다. 이건 보통 임대인에게 나와서 임대인이 납부하기도 하고, 세대별로 얼마씩 나왔는지 알 수 있기때문에 계약하면서 해당 세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할 수 도 있습니다. 협의하기 나름이란 얘기지요. 그래서 내야하는데 감면을 받으면 좋으니 감면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우선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손실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시ㆍ도지사가 부과권자입니다. 백화점, 예식장 등 대규모의 교통량을 유발시켜 주변을 혼잡하게 하는 시설에 대해 교통량 유발 정도에 따라 .. 2024.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