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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감면신청 하는법 (신청서, 유발계수)

by 디퍼v 2024. 3. 29.

교통유발부담금... 처음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에요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일 경우에 1년에 1번 내는 세금입니다.

 

 

이건 보통 임대인에게 나와서 임대인이 납부하기도 하고,

세대별로 얼마씩 나왔는지 알 수 있기때문에

계약하면서 해당 세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할 수 도 있습니다.

협의하기 나름이란 얘기지요.

 

그래서 내야하는데 감면을 받으면 좋으니 감면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우선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손실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시ㆍ도지사가 부과권자입니다. 백화점, 예식장 등 대규모의 교통량을 유발시켜 주변을 혼잡하게 하는 시설에 대해 교통량 유발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며, 부담금은 전액 지방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호체제 정비, 대중교통 지원 등 지방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써 귀속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에 의해 1990년부터 매년 1회씩 부과되고 있으며 부과대상 지역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안에 있는 시설물, 즉 서울 및 6개 광역시, 전주ㆍ마산 등 11개 도시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부과대상 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이 1000m2 이상 건물(점포, 사무실, ㆍ공장, 수상건물 등) 입니다. 주한외국정부기관이나 주거용 건물, 주차장 및 차고, 종교시설, 학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담금 부과기준
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m2) × 단위부담금(300~700원) × 교통유발계수(0.47~5.56)로 산출해 부과 됩니 다.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m2당 350원으로 하되, 시장 등이 지역교통여건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부담금이 경감 됩니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를 실시하는 도시에서는 시설물 소유주가 주차장 유료화, 10부제, 통근버스 운행 등으로 자율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에도 부담금을 경감해 준다.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이고,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이며, 납기는 매년 10월 16~10월 31일까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주차장의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 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2. 부담금 면제 및 경감대상

 

- 면제대상 : 도촉법 제36조, 같은법 령 제17조, 경감조례 제3조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 단체 소유의 시설물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주차장, 차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정당,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박물관 및 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방문화원, 도서관
보훈병원, 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단체, 국가정보원 등
송배전용 변전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쓰레기처리시설 상수도 정수시설, 공동주택 안의 복리시설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된 시설

 

- 경감대상 : 도촉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서울시 경감조례 제6조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50% 경감)

 

 

 

 

 

 

미사용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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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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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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