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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기간 일정 간소화 방법 정리 및 노하우 꿀팁공유

by 디퍼v 2024. 1. 10.

1. 2024년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2024년 연말정산 관련해서 주요 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13월의 월급을 놓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10월 31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2023년 10월 31일 ~ 2023년 11월 30일 일괄 제공 대상자 명단 등록(2024.1.14.까지 수정 가능)
2024년 1월 1일 ~ 2024년 1월 7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 자료) 제출
2024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4년 1월 15일 ~ 2024년 1월 17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024년 1월 15일 ~ 2024년 1월 18일 간소화 자료 수정・추가 제출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19일 일괄 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동의)
2024년 1월 20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2024년 1월 20일 ~ 2024년 3월 11일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압축파일 내려받기
2024년 2월 28일
공제 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2024년 3월 11일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19일 일괄 제공 신청 확인 및 동의하기(회사&근로자)

일괄 제공 서비스는 회사에서 먼저 연말정산 근로자 명단을 2024년 1월 14일 까지 등록해야 가능합니다.

보통은 세무기장 맡기는 곳에서 준비해주니 회사 담당자분이 안하시지만 혹시 모르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가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2023년 12월 1일 부터 홈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니 조회하고 확인 후 일괄제공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2024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및 보험료등 모든 자료를 조회하여 제출해야하는데 발급기관에서 전산파일로 국세청에 보내기 때문에 홈택에서 일괄 조회 가능합니다. 하지만 놓치기 쉬운 것들도 있으니 꼭 아래 노하우 및 꿀팁 내용을 참고하셔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20일 ~ 2024년 2월 28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하기(회사&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은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자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세무사무실에 전달해야합니다. 

회사에서 확인할 내용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공제요건이 잘 맞는지 확인한 후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근로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서 내용을 반영해서 세액계산 후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 2024년 2월 ~ 2024년 3월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위 내용을 토대로 전부 완료하였다면 최종 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를 비교하여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일정은 2월분 급여를 수령할때 환급금을 더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환급대상이 아니고 납부대상이라면 아쉽지만 지급받는게 아니라 납부를 해야합니다.

본인이 환급대상인지 납부대상인지 확인하고 2월급여에서 가감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대상 ]

[ 최종 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대상 ]

 

 

 

2.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과 간편인증 로그인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보통 팝업이 뜨면 클릭하여 바로 조회를 할 수도 있으나 뜨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근로자 소독세액공제 자료 조회"버튼을 클릭하시면 조회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조회화면에 들어왔다면 아래 내용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2023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니 귀속년도는 2023년으로 선택하시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하나씩 누르면 금액이 조회되며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노하우 꿀팁!

 

---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 :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도서・공연 등(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80%)

 

---  놓치기 쉬운 공제 자료들

1.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2. 난임치료비

3.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4.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5.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의료비

6.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

7. 중고생 교복 구입 비용

8. 취학 전 아동 학원비

9. 자녀 혹은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10. 월세 세액공제

11. 종교단체 기부금

12.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지정기부금